통영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으로 말미암은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22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8건(17년 10건, 18년 13건, 19년 15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 어선이 25건, 수상레저기구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은 단속 강화에도 일부 선박에서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숙취 상태에서 출항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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