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민원 관련 업무팀장 35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과 민원인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근심을 덜어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해당 분야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상담, 민원 실무심의회·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문서 보완,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의 역할을 한다.

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 접수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종결될 때까지 상담과 처리과정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055-860-3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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