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내달  28일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일명 농업인 월급제 참가자를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231농가가 참여해 12억 8100만 원 농산물대금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급된 농산물대금은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쓰여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 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 기준은 조곡 40㎏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로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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