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작금 10억 원 상당 유용
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본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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