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땐 야권 공격 빌미
무죄 땐 도정 운영 안정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애초 지난달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연말연시 휴정 기간이 겹쳐 한 달가량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유·무죄를 판단할 2심 재판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지난해 11월 14일)에서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로 지정했던 선고공판을 닷새 늦춰 1월 30일에 진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자 4·15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열리는 재판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1심처럼 유죄가 나온다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김 지사 사퇴를 촉구하면서 2017년 대선의 공정성과 현 정권의 정통성까지 흔들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이에 1심 때 그러했듯 사법적폐를 이슈화하며 반격에 나설 공산이 높지만, 경남·부산·울산 지역을 비롯한 전체 총선 판세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에서 펼쳐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범여권의 고전도 김 지사 1심 판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여권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수 있다. 김 지사 개인으로서도 동남권 관문공항과 메가시티 등 주요 현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경쟁에 합류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최근 쟁점화 중인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를 거론하며 부당한 재판 결과라고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심인 4·15 총선과 경남지사 보궐선거 동시 실시는 2심 지사직 상실형 선고 후 김 지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선이 이루어지려면 총선 한 달 전인 3월 16일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항소심 후 두 달밖에 안 남은 기간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총 10개월이 소요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 최종 공판에서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충격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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