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지난해 11월 고발
"경찰 아직 소환 통보도 안 해"
허위 공문서 증거 추가 제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추가 고발 자료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인력을 보강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문제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의혹 자료와 함께 25명의 참고인 조사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참고인 조사자 명단은 진주의료원 폐업 태스크포스(TF)팀과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 의결서에 서명한 이사진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2013년 3월 11일 있었던 진주의료원 180차 이사회에서는 휴업논의만 했는데, 이후 이사회 관련 서류에는 폐업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박윤석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간사가 16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박종진 지능팀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자료와 대법원 판결문 등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 박윤석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간사가 16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박종진 지능팀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자료와 대법원 판결문 등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진상조사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와 결과서 △국정조사에서의 발언 녹취록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근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대법원 판결문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진상조사위는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과 폐업을 실행하고자 취한 조치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기에 그 이전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곧 범죄 행위의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창원중부경찰서에 사건을 보내 오는 2월 3일까지 1차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창원중부서는 아직 소환조사는커녕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창원중부서 1명의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 중이라 언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다.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소환조사에 앞서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진상조사위 등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확인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전담팀 구성 등도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2월 3일까지 1차 수사를 마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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