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월4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고용노동부가 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4월 4일까지 관련 조건을 맞춰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4월 4일까지 기한을 설정해놨다.


사업주는 해당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계획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시행하는 등 조건도 갖춰야 한다. 그러면 고용복지센터는 조업 시작일로부터 1년간 노동자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주의할 점은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고용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4월 4일까지 고용·투자 계획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명당 연간 500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고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연 72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해종 창원노동지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지역 주민에게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239-09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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