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7곳 노사 합의

진주시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의무휴업일을 오는 26일에서 설날인 25일로 변경하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경을 원하지 않는 업체는 종전 의무휴업일을 따르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1월 26일'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 '1월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둘째·넷째 일요일) 이후 대형마트 등에서는 줄곧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진주시상인연합회와 진주시에 요청해 왔다.

이번 설에는 진주시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 등과 상생 관계를 모색하고자 이에 동의했고, 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초 관내 22곳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희망 의견을 받아, 최근 노사 합의를 마친 7곳에 대해 변경 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관내 22곳 가운데 변경 지정을 희망한 대형마트 2곳(이마트 진주점·롯데마트 진주점)과 준대규모점포 5곳(롯데슈퍼 초전점·초전2점, 노브랜드 초전점·충무공점·가좌점)이 25일 의무휴업을 한다.

변경을 원치 않는 다른 15곳 대형마트 등에서는 26일 의무휴업을 하기로 했으며, 탑마트 6개점은 25·26일 이틀간 휴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형마트는 설 당일에 손님이 적어 연휴 기간 매출을 높이려고 26일 영업하려는 반면, 노동자들은 손님이 적은 만큼 기존 인력의 20∼30%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 의무휴업일대로라면 70∼80% 노동자들이 설 연휴 이틀 연속해서 쉴 수 있다. 노조가 반발하자 시는 "노사 합의가 확인된 일부 대형마트 등에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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