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시행 후 1947건 신고
노동부 개선지도도 186건뿐
노동계, 실효성 확보안 요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에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 경남 도내 기업 대흥알앤티가 여성노동자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미리 보고하라고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

지난 연말까지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총 1947건이나 접수됐지만 이 중 검찰까지 넘어간 것은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접수된 1947건 중 1341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중 고소·고발 사건과 신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건에 불과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이들 중 681명이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 시행일인 7월 16일 이전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465건이나 됐다. 반면 노동부가 사측에 개선할 것을 지도한 것은 186건에 그쳤다.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폭언(50.6%)과 부당 인사(27.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전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된 괴롭힘이 1133건(58.2%)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둬 직장 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 등에 앞서 조례 설치를 촉구했다.

송오성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44명은 지난해 11월 26일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내놨다.

조례안에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직무 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직장 괴롭힘 금지법 한계는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를 제외하면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다"라며 "경남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소 설치 등으로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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