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강화된 경찰도 견제해야"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국정원과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연대는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강력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면서 남은 검찰 개혁 과제도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 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 경찰의 수사 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커지는 경찰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견제나 분산이 없다면 '경찰국가'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까지 이뤄져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이 단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 및 조직개편을 놓고 대립한 것을 두고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중단시켜도 안 될 일"이라며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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