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총 823억 원…노동부 협조체제 조기청산 대응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 823억 원 해소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임금 체불액은 823억 원(노동자 수 1만 2190명)에 달한다.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했지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도는 31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양산·진주·통영 등 4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불 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발주 공사와 용역 관련은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 사항을 접수한다. 신고 내용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과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 보장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 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곽영준 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조기 청산에 온 힘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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