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 혜택 확대
농어업인 연금 지원 연장도
체육인 폭력 예방센터 설립
군인사법 개정 '영창'폐지

지난 9일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 198건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또 인권과 관련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됐다.

◇연금 3법 = 먼저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노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000여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또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여 명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올랐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25만 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됐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월 30만 원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17만 1000여 명에서 18만 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을 인상해준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전체에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됐다. 농어업인은 월평균 4만 1484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독립 정책화 =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도 만들어졌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통일·체계성을 확보해 직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상생협력법 등 여러 관련 법으로 지원·규제·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보호·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책 심의회 △시책수립 조사·연구·평가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또 이전까지 정부 부처마다, 관련 법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관련 정책을 총괄해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권 강화 = 인권과 관련해 여러 법안도 고쳐졌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으면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센터는 그간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처벌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등을 예방할 전담기구로, 조사 후 고발권·징계요구권 등을 갖는다.

체육지도자가 성범죄로 처벌(형이나 치료감호 선고)이 확정되면 20년, 벌금형 확정 때 10년간 지도를 할 수 없게 결격사유가 강화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1년 이내)도 할 수 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 처분이 사라졌다. 영창은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처분인데도, 영장 없이 이뤄져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인사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 휴가 단축, 근신·견책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형제 등 가족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이나 편입을 하려고 할 때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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