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아동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카자흐스탄)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등록·무면허 차량을 운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했지만 현재 인지·언어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 아동 가족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앞으로 보험사가 ㄱ 씨에게 구상금을 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사고 발생 위치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ㄱ 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ㄱ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 입국한 점 등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국내 교통법규를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안일하게 운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상당한 수사력이 소모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ㄱ 씨가 자진 입국한 점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 큰 피해를 입어 선처는 어렵다"고 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직후 약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고,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인접 국가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 수사로 ㄱ 씨의 도피 경로를 확인하고 계속 추적했다. 법무부도 곧바로 ㄱ 씨의 국내 송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었다.ㄱ 씨는 약 한 달 뒤 자진 입국하며 용서를 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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