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수사 하세월
경남 금속노조 재차 고발

경남지역 노동계가 2년 만에 또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고발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또 카허카젬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한 뒤 신규 하청업체를 통해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지엠을 대검찰청에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지엠과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결해 왔으며,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신규업체 역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불법파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신규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하청업체 관리직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3개월씩 반복해 불법파견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에도 계속해서 업체를 이용해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책임자 구속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국지엠뿐 아니라 검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를 하는 사이 비정규직 585명의 생존권이 함께 위협받고 있다"라며 "검찰도 대량해고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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