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을 비롯한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인사 27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야 통틀어 경남 국회의원은 당시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은 윤 의원과 황 대표 등이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진 지난해 4월 25~26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다"고 윤 의원 등을 정식 기소한 배경을 밝혔다.

한국당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저항한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을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소가 윤한홍 의원의 재선 도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재판이 시작돼도 4월 총선 전에 끝날 확률이 희박한 데다, 한국당 차원에서도 당을 위해 나선 의원에게 공천 관련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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