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국회 본회의 올라…고위직 범죄 혐의 통보 이견
여야 4+1 협의체 '기본적 규정'한국당·검찰 '독소조항'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독소 조항'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혼선·공백을 없애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4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155명 의원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과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 개시 여부를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려고 공수처가 설치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통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이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권 핵심 인물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른바 '뭉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거나, 선택적 수사로 야당이 탄압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 착수 때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통보하면, 입맛대로 과잉 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문제 제기에 물음표가 붙는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은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논란이 인 김학의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어 올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부실·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도 모두 공소시한이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선택적 수사·뭉개기 비판은 오히려 현재 검찰이 더 많이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터져 나오는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다"며 "BBK 사건을 덮은 것도 검찰,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도 검찰, 떠밀려 기소한 것도 검찰이다.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면 공수처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검경과 달리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보 조항을 추가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통보해 다른 수사기관과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영국(정의당·창원성산) 의원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2012년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며 "한국당이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