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지인 등 의료행위

갑질·폭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창원경상대병원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실 관계자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월 20·21일 자 7면 보도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다.

검찰은 ㄱ 씨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공휴일을 이용해 창원경상대병원 CT실에서 친척이나 지인을 6차례 CT촬영을 해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ㄱ 씨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선 안 되는 고위험 의약품인 조영제를 3차례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없이 임의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했다.

ㄱ 씨는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지난해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았다. ㄱ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5월 중앙노동위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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