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어민 잇단 갈등·민원
해수부, 연구용역 의뢰 추진

배 안에서 홍합 가공작업을 하다 오·폐수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실제 바다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용역을 해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마산수협에서 창원시, 창원해경,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 관계자 10여 명과 만나 관련 회의를 했다.

앞서 지난 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주민이 관련 업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홍합 채취 업체가 바다 위에서 선별 등 작업을 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켰다며 고소한 것이다.

수사를 거쳐 업체 관계자 ㄱ(69), ㄴ(40), ㄷ(40) 씨 등은 홍합 채취선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공작업을 한 다음 홍합 수염과 껍데기, 오·폐수 등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 사건 이후 홍합 양식 어민들은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이 애매해 어업인 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식장에서 채취한 홍합을 선박에서 다듬이작업(홍합 수염 제거 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업활동 중 같이 잡힌 수산동식물(폐사 포함)과 자연기원물질(진흙·퇴적물 등)은 배출할 수 있다. 배출을 금지하는 오염 물질은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다.

어민들은 홍합 찌꺼기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홍합 세척·다듬이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법에서 배출 금지한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에 해수부는 "어획생물인 홍합을 자연기원물질로 보는 것은 규정의 확대 해석으로 판단된다"며 "홍합 세척·다듬이작업 중 발생하는 고형 슬러지는 모두 폐기물이므로 바다에 투기되지 않도록 수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수와 관련해서는 "홍합 세척 폐수는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업체를 고소한 주민들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수·쓰레기가 여름철 부패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민들은 문제가 없다며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맡겨 바다오염 여부를 명확히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마산 홍합 양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하식 홍합 양식 어민 모두에 해당한다. 법과 수사에 어업인 실정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해수부가 회의 자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용역 계획과 검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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