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자연 연계 길 조성 조례 통과

거창군에서 '걷는 길'을 조성하는 조례가 통과돼 앞으로 다양한 길 조성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거창군의회는 11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종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역사·문화·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걷는 길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 개발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에서는 숲길, 강길, 둑길, 등산로,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공원·녹지 안 보행자 통행로 등을 걷는 길 조성 범위로 정하고, 친환경적 설계와 공공디자인을 구현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거창 명품길'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거창 명품길'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 주제가 반영된 걷는 길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명품길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가치·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예정이다.

김종두 의원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걷는 길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행복한 길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걷는 길 조례 제정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푸른산내들 이순정 간사는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진 길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재산과도 같다"며 "길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