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엔 삭감
정부, 금액 보전지급 시도
2년 연속 예산심의서 무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생계비를 지원했다가 다시 뺏는다는 비판을 받는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이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소득이 올라가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1인 가구 월 소득 51만 원 이하)는 이 돈이 그대로 소득에 더해지지 않는다.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더 받아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깎고 주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부가급여 형태로 10만 원을 보전하려 했지만 2년 연속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상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부가급여 소요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지역 저소득 노인 3만 8786명을 포함한 전국 저소득 노인 37만여 명은 내년에도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는 매월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받는 즉시 이를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줄 때 일정액을 빼고 주는 이유는 '형평성',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이외에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면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모두가 받는 기초연금인데 우리만 줬다 뺏는 것은 가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고,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국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지급하면 대부분 이 금액만큼 형편이 풀리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만 일정 금액을 제하고 받아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난한 노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통과하지도 못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 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 공언하고 우리 사회 분배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위계층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반영되길 애타게 고대하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의 결과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었다"며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예산은 정치권 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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