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역사회에 호소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규탄
지자체 개발 불허 처분에
한수원 행정소송 '촉각'

밀양 안태호 인근 주민들이 밀양시가 불허한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 ㈜삼랑진양수발전소(이하 한수원)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대책위원장 김삼룡·이하 반대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강행해 주민들 삶의 터전과 철새서식지를 파괴하지 말라"며 "(사업 강행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한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양시민 4512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시가 불허한 사업"이라며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불허중지 가처분 소송은 마을 환경보전과 사회 공익적 가치 존중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재판부와 지역사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안태호 양수발전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밀양시가 경관 침해,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내린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돼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반대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1일 밀양 안태호 앞에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조감도를 들고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를 가리키면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모습. /이수경 기자
▲ 반대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1일 밀양 안태호 앞에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조감도를 들고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를 가리키면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모습. /이수경 기자

반대위원회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1일 안태호(삼랑진양수발전소 하부댐)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조감도를 들고 안태호 위에서 노니는 큰기러기(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를 가리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병기 반대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육상태양광 2곳은 동의했다"며 "하지만 호수를 덮어버리는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경관 훼손, 수질 오염 문제가 있고 호수를 벗 삼아 요양하는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민 한 사람도 한수원 설명회 때 수상태양광 사업을 찬성한 적이 없는데 한수원이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안태호 주변 행곡리 안촌마을과 남촌마을에는 400여 가구(800여 명 거주)가 살고 있다. 안태호 건너편 왼쪽에는 요양병원, 오른쪽에는 생수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또 해마다 멸종위기종 철새들이 안태호를 찾아와 주남저수지로 이동할 정도로 수질이 깨끗하며, 봄에는 벚꽃, 가을엔 단풍 풍광이 빼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정기원 좋은연인요양병원 행정부장은 "2010년 처음엔 노인요양병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 암 환자들이 수려한 경관을 보고 찾아와 지금은 암 치유 전문병원으로 변모했다"며 "수상발전소가 생기면 환자 100명이 먹는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태호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수원이 추진하는 '삼랑진양수 태양광 건설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삼랑진읍 안태리에 육상태양광(2.7MWp)과 수상태양광(4.3MWp) 등 총 7MWp 태양광발전 설비를 공사하는 것이다. 육상태양광 설비는 안태호 주변 운동장·과수원 터에 이미 조성했으며, 수상태양광 설비는 안태호 수면 위에 설치할 계획이다.

▲ 12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 12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강행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한수원을 규탄한다"고 외치는 장면. /표세호 기자

밀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내용을 접수했으며, 한수원과 지역 주민 의견을 취합해 올해 1월 30일 이 사업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후 한수원은 5월 7일 밀양시 불허가 처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소송에서 시는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수원은 '사업에 재량권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우려해 불허가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판단하겠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엔 사업이 허가 난 게 아니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다.

낙동강환경청은 민원이 많은 수질오염 부분과 관련한 1차 보완 평가 자료(2018년 12월 13일)에서 '수상태양광설비 설치·운영으로 수중·저질, 더 나아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안태호 상류지역 음용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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