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9명 직접고용 판결에 노동계 "법적다툼 끝내야"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는 지난 6일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해고자, 자회사 이적자 등 포함)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47명을 제외한 3869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 수납 노동자 719명 직접고용을 판결한 데 이어 재차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3869명 중 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될 인원은 지난 7월 문을 연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이적을 거부한 이들이다. 자회사로 이적하면서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들은 직접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자회사로 이적한 이들 역시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도로공사가 수납 노동자들에게 14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소속 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를 한 뒤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도로공사는 1심 계류 중인 6000여 명(자회사 이적자 포함) 모두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관철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엔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법원은 입사 시기와 무관하게 이들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각된 논리임에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변론한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겠다며 버티는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이제 무의미한 송사를 중단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9월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내부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또한 요금수납원들은 1500명 집단해고 사태 문제 해결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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