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민간위탁"비판
시 "처우개선 가능"해명

창원시가 환경미화 업무를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자 노동자들이 또 다른 민간위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으로 병행 중이다.

창원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261명이며 12개 업체에 위탁된 환경미화 업무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노동자는 440여 명이다.

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업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공분야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기존 12개 업체는 2020년 12월 이내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사회적 기업이 또 다른 민간위탁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이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분야의 사회적 기업 추진 중단과 함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협의회 구성과 직접고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공부문 환경미화 업무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생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부문 서비스까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업체는 예산 따먹기를 하고 노동의 질은 저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화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은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다른 견해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되면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함께 이익분 중 최대 3분의 2가 직원 복리후생으로 쓰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이를 직원 복리후생으로 쓸 수 있다"며 "노동자 충원이나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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