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 "허위소송·증거인멸 없었다" 주장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 측은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에서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조 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 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52) 씨와 조 모(45)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은신을 종용했다는 혐의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조 씨 측은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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