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품목 3년 일몰제 추진
"정부 강행하면 총파업"

화물노동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도입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던 애초 목표와 달리 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오는 4일 창원시 성산구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교섭에 실패한 후 독단적으로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 운전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와도 같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시급·월급이 따로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을 옮기는 건수·중량에 맞춰 수수료를 받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같은 조건이라도 화주나 소속된 운수사업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고자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량 26.9%가 화물차량인 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2%가 화물 운전자였다.

또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화물차(2.7명)가 승용차(1.1명) 대비 2.5배, 화물차 치사율(4.0%)은 승용차(1.5%)의 2.6배에 달할 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근본 취지는 일 한 만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화물 운송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운임 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하는 사측, 새 제도 시행에만 매몰돼 노사 타협만 종용하는 정부, 양측 모두가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3년간 적용하는 일몰제다.

노동자들은 3년 후 안전운임제도가 폐지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용 품목도 극히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운임제는 대상자가 10%도 채 되지 않고 일몰제다. 우리는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 조항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강행 처리한다면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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