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심의…2만 농가 지역화폐로 지급 내용 담아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오는 9일 합천군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천군의회가 입법예고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9일 제23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에서는 의령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된다.

배몽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방법과 지급액 △농민수당 지급신청과 지급결정 절차 △농민수당 지원 제외·지급중지·환수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군 농민수당은 연 60만 원 이내 금액을 합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민으로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지급 시기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해 이장 확인을 거쳐 주소를 둔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농민 소득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연간 7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약 2만 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73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농민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농사빚에 먹고살기 힘든 농민들 자존심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며 "농촌 소멸이 다가오는 가운데 농민들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에 처음 지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함안군과 산청·거창군에서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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