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협의체 공동 입장문 발표
행안위 논의 8개월 표류 지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2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8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우리는 이 법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신념으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제 남은 국회 의사 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 같은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여야 정치권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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