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직고용 거부 '버티기'
노동계, 강력한 처벌·제재 요구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가 대법원 판례에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에 강한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엠이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8회에 달하는 불법파견 판결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편결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파견 재판까지 하면 수십차례에 달한다.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 44명(3건)이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55명(6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여부를 가려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정부 판단과 법원 선고가 잇따랐음에도 근본적인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5명뿐이다.

특히 불법파견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사측에 시정명령을 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도 지난해 7월 3일로 만료됐으며 노동지청이 774명 중 773명에 대한 이행강제금 77억 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사측이 정식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 확정 판결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지된 상태다.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 형태'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다. 한국지엠은 노동자를 도급업체 직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근거로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꾸준히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노동부 시정명령도 있었던 만큼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다"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면 노동부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를 통해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노동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내에 노동 관련 사안만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없으니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한국지엠을 비롯한 유사한 사례에는 사측과 경영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면 기업도 불법파견 위험을 감수하느니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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