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 국가운영 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인 포용국가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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