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대리운전연합 검찰 고소건 결정적 증거 입수 주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대리운전연합 노조탄압 규탄 및 신속한 검찰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대리운전연합 노조탄압 규탄 및 신속한 검찰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대리운전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차 제한 등으로 생업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현재 배차 제한과 영구제명, 대리운전자 등록 거부 등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는 지난 1월부터 9명에 이른다. 경남지부는 "경남대리운전연합은 '고객 불만족' 등을 이유로 대리기사 9명을 배차에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배차제한 등을 해왔다"며 "제명된 기사들은 경남에서는 대리기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생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원 경남지부장은 "3년 전에도 검찰에 노동 탄압 등을 겪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대리운전연합 소속 한 센터장이 다른 센터장에게 노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전달하며 퇴사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조속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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