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서 5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방화로 주민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진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 3명을 폭행한 혐의, 지난 3월 진주 한 주점 앞에서 업주, 차량 소유주 등을 특수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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