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전국 동시 기자회견
경남, 한국당에 의견서 전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6일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해직공무원 명예회복을 위해 각 지역 한국당 당사 등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 후 한국당에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후 2015년까지 해고된 후 복직되지 않은 인원은 136명이다. 올해 말 기준 특별법 제정 시 복직이 가능한 인원은 사망자와 정년 경과자를 제외하면 96명이다. 이들의 평균 잔여 근무기간도 3~4년에 그친다. 2021년이 되면 해고노동자들의 절반이 정년이 돼 복직할 기회를 상실한다.

▲ 공노조 경남본부가 26일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공노조 경남본부가 26일 창원시 의창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 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경남지역에서는 해고노동자 5명 중 3명만이 복직가능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마저도 경남도청 소속 해직 공무원 1명은 2020년이 정년이며 진주시와 사천사 해직공무원도 각각 7년과 8년을 남긴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7년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끝났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저항하다 해고가 발생했다"며 "특별법 제정은 15년에서 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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