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명에 통보…창원시의회,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지엠이 끝내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지엠은 25일 해고예고통지서를 노동자들에게 발송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에 12월 31일 자로 계약해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지 한 달 만이다.

특히 사측은 노사협의회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노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사내 홍보물을 통해 노사 합의가 어려워도 회사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1교대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지엠은 사내 홍보물에서 "창원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C-CUV는 중국과 부평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9B 계열 차종"이라며 "창원공장의 독점 생산 차종이 아니다. 언제든 다른 곳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지엠이 25일 노동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통지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 한국지엠이 25일 노동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통지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원내대표인 김종대·박춘덕·노창섭 의원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작년 정부로부터 한국지엠은 2개 신차를 생산하고, 10년간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며 8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신차 생산을 최종 결정하려면 1교대 전환과 노동 강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비정규직 해고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정규직이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해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한국지엠 1교대 전환 즉각 중단·전체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 △한국지엠과 합의내용 공개·감시 감독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사태 해결 적극 개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지엠 대표이사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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