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한국 국민에 죄송"
피의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진해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원에서 재차 사과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3일 오전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0·카자흐스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카센터 앞 도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등록·무면허 차량 운행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ㄱ 씨의 어머니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었다. 내달 13일 열릴 예정인 공판 기일에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모든 한국 국민께 사과한다. 제 아들이 지은 죄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며 "한국에서는 합의를 금전으로 한다는데 경제적 어려움 탓에 하지 못해 너무 죄송스럽다.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어린 나이인데,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날 ㄱ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ㄱ 씨 변호인은 "외국인이 차량 등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포차여서 할 수도 없었다"며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했으나,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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