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표본 934곳 중 53곳 '부적합'

경남도가 대대적인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을 진행,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 시설을 대거 적발했다.

도는 6월 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의 도로교통시설 설치와 관리실태를 안전감찰 했다.

도내 보호구역 1001곳(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을 표본 감찰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53곳, 164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운전자 통행 불편을 초래했거나, 보호구역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보호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 5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4억 3497만 원(1만 2360건)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도내 과속방지턱도 일제히 조사했다. 8065곳 가운데 설치제원 부적합 33%(2689곳),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곳),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곳), 도색(사선방향) 부적정 31%(2536곳)로 나타났다.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92곳을 2년 넘게 방치해 감전사고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모두 186건의 도로시설물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조처했다.

주의 요구 가운데 위법사항이 큰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1억 1838여 만 원을 회수 또는 부과하는 재정적 조치를 했다.

또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면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감찰을 벌여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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