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잡화점서 판매 혐의

불법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유통한 외국인 11명이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해경은 외국인 ㄱ(58) 씨 등 11명을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 2017년부터 올해까지 러시아계 선원들이나 유학생, 보따리상, 국제 택배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설한 잡화점에서 판매한 혐의다.

압수된 전문의약품은 약 10만 정이다. 해경은 정신기능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 담긴 약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으로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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