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진주시에 제재 요구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손무성)가 동료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모 기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와 진주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불법 대부업을 저지른 시기가 해당 언론사에 들어오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언론사에 입사해 기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언론사는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돼 있는데도 이 기자는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판결이 난 이후에도 해당 언론사 이름으로 취재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사건의 발단은 전임 시장의 행태를 비판한 해당 기자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전 시장과 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경쟁자였다"며 "이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기자실에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을 모욕했고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대로 진주시청을 출입하고 있고, 시는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단독 이종기 판사는 지난 10월 16일 모욕 및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법률상 최고이자인 연 30% 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주시청 기자실에 출입하면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동료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난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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