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 운전자 85% 정차 안 해

창원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 운전자 85%가 차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경남경찰청은 29일 '경남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지난 22일 제한속도가 시속 30㎞, 시속 50㎞인 창원시내 도로에서 60차례 진행됐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신호 건널목에서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예 정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손짓으로 건넌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운전자가 차를 멈춘 사례도 30차례 가운데 9차례에 그쳤다.

김승일 도로교통공단 경남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도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 많았다"며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널목 앞에 보행자가 서 있을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만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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