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용역 유찰 원인·내용 두고
환경단체 "과업지시서 부실"
시 "충분히 검토 후 작성"공방

양산천에 사는 멸종위기종 1급 얼룩새코미꾸리 보존 대책 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고 환경단체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는 상북면 공암삼거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이곳에 있는 세월교(잠수교)를 철거하고 대체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서 태풍 차바로 양산천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다 2017년 11월 이 일대에서 죽은 미꾸리를 발견한 바 있다. 결국, 두 달여간 공사를 중단하고 9마리를 포획해 진해내수면센터에 옮겨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미꾸리 23마리를 추가 발견하고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양산천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미꾸리를 발견한 곳에 시가 또다시 교량 건설 사업을 추진하자 환경운동연합은 "미꾸리 산란·서식지가 있는 곳에 생태계 보전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해 '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1급) 보존대책수립용역'을 지난달부터 입찰공고했지만 유찰돼 세 번째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애초 입찰대상을 경남·부산·울산지역으로 한정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얼룩새코미꾸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용역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동안 하천 교량공사에 따른 멸종위기 담수어류 기초생태조사와 대체 서식처 조성 등 보전 방안 등을 연구한다. 하지만, 유찰 원인과 용역 내용을 놓고 환경운동연합과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과업지시서에 조사방법·횟수·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업체에서 입찰을 꺼리고 있다"며 "용역기간 역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60개월로 늘려 3년간 관찰하고 2년간 안정기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첫 단추인 용역업체 선정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며 "용역기간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맞춰 미꾸리를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 사업비를 편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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