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원생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30대 체육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아동핵대와 특수폭행·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6) ㅆ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1월 창원 성산구 한 체육학원에서 12세 아동을 길이 70㎝ 목검으로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가 이 아동을 때린 이유는 전날 자신의 집에서 칼을 들고 동생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또 ㄱ 씨는 지난 2월 원장실에서 아동이 무단 결석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길이 120㎝ 나무 단봉으로 머리를 10차례 때린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아동은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머리를 2회 때린 정도에 그쳤다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폭행이라 판단해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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