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총파업 계획 철회 결정…공정임금제·처우개선 과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14일 밤 노사 양측은 쟁점을 좁혀 잠정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오는 17∼18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핵심은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교통보조비 인상 등이다. 노사는 기본급 1.8%, 교통비 4만 원을 올리고, 근속수당을 올해 월 3만 2500원에서 3만 4000원, 내년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또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합의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수능도 있고 2차 총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타결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 교섭에 합의를 이룬 1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단식 해단 및 총파업 중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기본급 인상률이 학비연대 요구안과는 차이가 크고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직제 문제 등 처우 개선 요구는 해결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이번 타결안만으로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섭 과정이나 구조 등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범정부적인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와 비정규직 직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불안정한 처우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성실한 협상 자세를 보인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밝혔으며 법령에 '교육공무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위가 불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임금교섭 합의를 두고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노조와 협의해 교육공무직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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