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부적정 집행 탓
창원 16억 7000만 원 최다
거제·양산·산청 0원 '모범'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52억 원에 육박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게을리했을 때 교부세 감액을 한다. 교부세가 깎인 것은 자치단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 쓸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경남도와 15개 시·군의 교부세 감액 건수는 65건, 감액 규모는 51억 9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는 창원시가 16억 7000만 원(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천시 7억 2500만 원(5건), 하동군 4억 6800만 원(3건), 통영시 4억 5000만 원(3건), 창녕군 4억 4300만 원(7건), 의령군 3억 1300만 원(3건), 김해시 2억 8600만 원(6건), 경남도 2억 6300만 원(3건), 진주시 1억 2200만 원(3건) 순이다.

5년간 감액조치를 1건도 받지 않은 자치단체는 거제시·양산시·산청군 3곳뿐이다.

감사 등에 적발된 잘못에 대해 이듬해 회계연도에 교부세 감액조치가 이뤄진다.

다행히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적발돼 2019 회계연도에 감액조치 받은 12건 중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은 없어 자치단체 재정운영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령위반 등 사업 부적정 처리 사례는 다양하다.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 편성 건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적발됐다.

경남도는 2018년 도로보상용지 관련 수용재결 신청업무 처리 소홀(감액금액 6300만 원), 근거 없이 포상금 집행(1억 8600만 원), 경남학숙 개보수 공사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계약 부적정(1400만 원) 등 3건을 감액받았다.

창원시는 2014년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부적정(5800만 원), 지연배상금 부과업무 부당처리(2억 1800만 원),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7억 2000만 원) 등으로 이듬해 9억 9600만 원 감액됐다.

창원시는 2018년에도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4억 7000만 원),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사용 부적정(1400만 원), 의정활동 관련 경비 기준액 초과 지출(9400만 원) 등 5건 조치됐다.

사천시는 2015년 종합장사시설 화장로 수의계약 부적정(1억 8500만 원)과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3억 7900만 원), 2018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4300만 원)으로 조치받았다.

하동군은 2014년 예인촌 펜션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투융자 미심사(3억 5100만 원), 2017년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처리와 특별회계 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4400만 원) 지적을 받았다.

통영시는 2014년 부잔교 구매 수의계약 및 검수 부적정(2억 8400만 원), 2017년 계약보증금 확보 업무 부적정(1억 6500만 원) 처리로 교부세를 감액받았다.

창녕군 감액 사유는 2014년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를 부당하게 매각(2억 9600만 원), 2017년 습지복원사업 부적정(8800만 원) 등이다.

의령군은 공사대금 부당지급(1억 9900만 원), 김해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계변경 부적정(42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납품검사 부적정(1억 7100만 원) 등으로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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