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주택공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규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8일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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