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도의원 각각 대표발의
미디어 산업·수용자 조사연구
지역민 알권리 보장 지원 기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네이버 등 포털의 독점적 뉴스 유통망 장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알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원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두 개정안은 경남도의 지원 범위 확대, 위원회의 공공성 강화와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기존 인력 양성·교육에 더해 '조사와 연구'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경남의 지역미디어산업과 수용자 특성을 해마다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도매체 종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에서 도의원을 빼고 과다 대표 논란이 있던 언론학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언론노조 경남대표자회의
▲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다. /언론노조 경남대표자회의

대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인 1명,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지역사회와 지역신문·방송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추가했다. 2011년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법정단체인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지역시민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권을 부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사 과정에서 박문철(더불어민주당·창원6) 의원은 "조례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는 상위 법률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유효기간이 없어 명시할 근거가 없다"며 부칙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번 두 개정안은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 의원 외에도 3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시우 언론노조 경남대표자회의 대표(경남도민일보지부장)는 "언론노조가 요청한 '도지사 책무'가 들어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은 민-관-지역의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립했다고 자부할 만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