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 10명 중 2명 투표...16일 본투표와 합쳐 개표

거창구치소 터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11~12일 이틀간 거창군내 12곳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이 22.61%로 집계됐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종료한 사전투표율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투표권자로 확정한 5만 3186명 가운 1만 2023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본 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까지다.

선관위는 16일 주민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함과 합쳐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소는 거창군실내체육관 1층에서 이뤄진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1만 7729명)를 넘지 못하면 개표할 수 없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구치소를 짓는 사업이다. 2011년 사업을 시작, 201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터 이전 운동으로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장소 추진이냐 거창 내 이전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 5자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협의체는 원안 측과 이전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했으며, 지난 5월 16일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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