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

거창구치소 터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1.11%를 기록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6시 현재 총투표인 5만 3186명 중 5907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이 11.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원안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을 묻는 투표로 12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일은 오는 16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평일에 열린 사전투표 첫 날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 둘째날인 12일은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를 할 수 없다. 투표 방법은 공직선거법 방식과 같다.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표시된 투표용지를 받아 소신대로 기표하면 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구치소를 신축사업하는 사업이다. 2011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구치소 터 이전 운동으로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후 터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 측과 원안대로 구치소를 짓자는 주민 측이 갈등 양상을 빚으며 대립해 왔다. 이후 문제를 풀고자 지난해 11월 경상남도가 중재를 맡아 이전 측과 원안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협의체에서는 갈등해소 방법으로 거창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치소 터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주민 뜻을 묻는 방법으로 주민투표 안과 공론화위원회 안에 대해 논의 끝에 지난 5월 16일 주민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