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범죄수익 은닉 인정
재판부, 피해금액 일부 조정

김해율하이엘주택조합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김해율하이엘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됐던 ㄱ(54) 업무대행사 대표는 징역 9년, ㄴ(50)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ㄷ(46) 전 조합장과 ㄹ(59) 전 조합 이사는 각각 징역 2년 6월, ㅁ(40) 토지매입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 ㅂ(57) 광고용역업체 대표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ㅅ(56) 건축사무소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ㅇ(48) 광고용역업체 대표, ㅈ(40) 설계용역업체 대표, ㅊ(37) 업무대행사 이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사들였다가 조합에 고가로 파는 수법 등으로 조합에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 피고인들이 실제 업무를 추진했다거나 사업 과정에서 집행한 금액을 살펴볼 때,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지만 피해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ㄱ·ㄴ 씨에 대해 각각 215억 원, 52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ㄱ 씨 등의 배임 행위로 조합이 입은 피해는 300억 원 이상이며, ㄱ 씨는 개인적으로 226억 원 이상 이득을 취했다"며 "ㄱ 씨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해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손뼉을 쳤다. 또 법정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검사님 고생했습니다" 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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