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설자 보관 93%
도내 501곳 중 6%만 보건소 이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절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가 허술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 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5~20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곳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비율이 93.6%(9196곳)에 달했다. 원장 사망 후 1만 건이 넘는 진료기록부를 의료인이 아닌 배우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비율은 6.4%(623곳)에 그쳤다.

경남은 같은 기간 501곳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해 보관하는 곳은 33곳(6.6%)이다. 나머지 468곳(93.4%)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 중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은 기록한 진료기록부는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계획서를 담당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을 때는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지 않을 때, 보건소는 민원인에게 휴업·폐업한 의료기관 관리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만 연락처가 바뀌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보건소로 이관된 진료기록부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보건소로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종이차트나 전자차트 형태로 의료법에 따라 10년간 보존된다. 전자차트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보건소에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달라 보건소 시스템으로는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부 보건소에서는 전자차트 진료기록부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오면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발급을 해준다.

진 의원은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진료기록부 기록 중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맡겨야 하는 기록은 최소 30만 개다. 이럴 때, 신청인 본인의 진료기록부 파일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기록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보내야 한다. 민간업체의 이후 정보 폐기 여부는 보건소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시·군·구 재정 여건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방식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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