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여 건 중 과태료 30건
법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112·119 허위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력·소방력 낭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술에 취해 10시간 동안 60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ㄱ(6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ㄱ 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ㄱ 씨의 허위 신고 전력을 확인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4일 정오부터 밤 10시 사이 112로 61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ㄱ 씨는 지난 4월 25일에도 오후 1시 50분께부터 5시간 동안 112에 전화해 12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가 2년 전에도 허위 신고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폭행과 허위 신고가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넉 달간 112·119에 1087회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6년 294건, 2018년 286건, 2019년 8월까지 200건이다. 지난해 286건 중 형사입건 건수는 22건(구속 4건)이었으며, 나머지 264건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모두 벌금으로 처리됐다.

소방당국도 허위 신고로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장난신고·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거짓 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1만 96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 신고만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현장 소방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119 허위신고로 2014년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0건에 그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우려 목소리 또한 높다.

경남은 2014년 거짓 신고 1건·장난 336건,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장난전화가 각 78건·91건·19건·46건이었다. 이 중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은 2016년 1건이다.

이 의원은 "허위신고는 장난전화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법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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