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2.5% 이자차액 보전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분기 정책자금 12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1분기 300억 원, 2분기 200억 원, 3분기 20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1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gnsinbo.or.kr)과 지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된다.

융자 희망자는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 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33)나 경남신보 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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